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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간편 조회)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조건을 몰라서 지급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직이후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오니 신청자격을 잘 확인하셔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자격이 되는지 아래에서 바로 조회를 통해서 가능하오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실업급여 신청자격 조회 보기

 

 

또한 실작자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또 다른 지원금이 있는데 이것도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잘 활용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직자 지원금 300만원 바로보기

 

 

[쉬운 목차]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4가지

    실업급여를 받으면 다른 일을 하기 전까지 몇 개월간 지원금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유용한 자금이며 경제적으로도 아주 필요한 돈입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으며 내용을 좀 더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위 4가지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근무일 수 180일 이상

     

    위 내용에 이직이란 단어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직장을 그만 뒀을 때,

    두번재는 다른 회사로 옮긴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이직 의미는 다른 직장을 올겼을 때 말하지만 여기서 의직 의미는 직장을 관뒀을 때 말합니다.

     

     

    이직일은 일을 관뒀을 때 날을 말하므로 예를들어 3월15일에 그만뒀다면 이직일은 3월15일이고, 상실일은 3월16일입니다.

     

    회사 다니면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회사 그만 둔 다음 날이 고용보험 자격을 읽은 날짜, 즉 상실일 이라고 합니다.

     

    위 이미지 문구에서 '피보험자'라는 말은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한 것을 말하묘 입사일이 피보험자격 취득일이라고 합니다.

     

     

    ① 180일 이상 근무

    회사에 입사하면 회사에서 그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이상 되었을 때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됩니다.

     

    180일이면 한 달에 30일로 계산하면 6개월이므로 이 기간에 근무하면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단순하게 날짜로 계산하면 착오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회사에서 근무하는 요일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6일 근무하고 일요일은 유급휴가로 처리해서 6개월 근무하면 180일 이됩니다.

     

     

    유급휴가는 일주일에 1일 쉬어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회사들은 일주일에 5일제로 근무하는 곳이라면 일주일에 1일, 한 달이면 4일을 더 채워야 합니다.

     

    본인 회사가 주5일제 근무하는 회사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맞춘다면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달 근무 일수 = 26일

    26일 x 7개월 = 182일

     

    주5일제라면 7개월 일하면 182일 되므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됩니다.

     

     

    ② 이직일 이전 18개월

    근로자가 한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임시직으로 몇개월만 일하고 여러 회사를 옮기면서 일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어떤 근로자든 18개월 동안 내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채우면 됩니다.

     

    임시직이든 시간제로 근무하든 여러 근무지를 옮겨 다녀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근무하면 됩니다. 18개월은 1년 6개월입니다.

     

     

    ③ 초단시간근로자 24개월

    일반 근로자는 주5일 혹은 6일 근무하지만 어떤 곳은 1일에 몇 시간만 일하는 직종이 있는데 이것을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초단시간근로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주 : 15시간

    - 1주 근로일수 : 2일 이하

     

     

    하루에 몇시간을 근무하던 일주일에 근무 15시간이거나 2일 이하 일하면 초단시간근로자로 합니다.

     

    이렇게 초단시간근로자는 일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24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채우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2) 취업 미 상태

    현재 취업활동은 할 수 있으니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3) 취업 노력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고용보험은 이 근로자가 기술을 배우거나 이력서를 내는 등 취업에 노력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에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4) 퇴사 이유

    퇴사 이유는 비자발적으로 퇴사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여러 이유로 인해 그 근로자에게 퇴사를 요청하는 것을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 종류로는 해고, 정년퇴직, 권고사직 그리고 계약만료기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급자격 제한이 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사 이유가 법 제58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 제58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근로자가 회사에게 큰 손해를 끼쳤거나, 법 위반, 금고 이상 형 선고, 무단 결근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