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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안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구성 요소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5%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단, 2021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부모와 자녀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급여 종류

 

 

생계급여: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를 지원하여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주거급여: 주거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교육급여: 학용품비, 수업료 등을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해산급여: 출산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급여 신청 및 절차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신청서,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 및 결정: 신청 후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를 거쳐 수급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 내용 및 급여액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생계급여액은 가구별로 차등 지급되며, 월별로 지급됩니다.

 

예: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500,000원 (2024년 기준)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비 지원을 통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월세 지원 또는 자가 주택의 경우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용품비, 수업료, 교통비 등을 지원합니다.

 

 

 

기타 사항

자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을 위해 자활사업을 운영하며, 일자리 제공 및 자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급여의 중단 및 변경:

 

 

소득 및 재산 상황이 변동될 경우 급여가 중단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복지 서비스 연계:

기초생활수급자는 기타 복지 서비스(예: 노인돌봄, 장애인 지원 등)와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세한 정보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