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2대 총선 여론조사

 

총선이 다가올 수록 야당과 여당의 지지율은 변하고 있습니다. 국민 민심은 총선을 향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성향에 따른 여론조사

진보의 여론조사와 보수 여론조사는 결과가 다르게 보이고 있는데 각각 진보와 보수 매체에서 진행하는 여론은 아래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여론조사 실시 준수사항

중앙선여론조심의위원회에서 선거여론조사 준수사항입니다.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하고, 해당 조사 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함.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할 수 없음.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할 수 없음.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전화요금 할인 혜택(1천원 범위 내)을 초과하여 제공할 수 없음.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할 수 없음.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는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사용하거나 정당·후보자 명의로 선거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다만, 선거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할 수 있음.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음.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 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함.